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호흡성 심정지로 인한 사망사건-(과실상계의 법리와 의료소송)

폐동맥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A씨

폐동맥 고혈압은 폐에서 발생하는 고혈압의 형태입니다.
수면 중 무호흡 및 만성 폐쇄폐병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폐로 이어지는 동맥의 혈관 벽이 좁아지고 조여지고 폐의 압력이 증가하면 피로와 숨가쁨 호흡곤란등의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이뇨제, 디곡신, 산소요법과 같은 보조요법과 함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들을 단일 또는 병합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00% 확실한 완치하기는 장담하기 힘든 병입니다.
오늘 사례에 소개한 A씨는 2007년 폐동맥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구 투여제만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벤타비스(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및 증상 개선의 효과가 있는 폐혈관 확장제]를 수시로 흡입하는 상태였습니다.

외출 중 갑자기 찾아온 호흡곤란

어느 날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벤타비스 앰플을 준비하여 갔다가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게소 부근에서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A씨의 부모들은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도착한 119 구급대는 A씨가 가지고 있던 산소측정기로 A씨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당시 76%)
현장에서 A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해당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까지 긴급했던 그 당시의 순간들

A씨가 응급실에 입실한 당시 산소포화도는 67%로 였습니다.
최초 119 구급대의 수치 76%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색증과 손발이 차갑운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들은 A씨를 체혈하고 수액을 주입하는등 산소공급량을 늘리기를 시도하였으나 A씨의 산소포화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A씨의 보호자에게 기관내 삽관에 대한 동의 후 A씨에게 마다졸람(최면진정제)를 정맥투여하고 삽관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결국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정맥 투여하고 기관내 삽관을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소포화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맥박이 약해지는등 서맥증상까지  나타나자 의료진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A씨를 옮긴 후 폐혈관 확장제를 투여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도(Ph)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가 삽입된 튜브를 뽑으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자 신경근차단제 노큐론 1mg을 정맥 투여하였고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필요시마다 정맥투여 하였으나 A씨의 과민성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 간격으로 A씨에게 의료진은 정맥 투여하도록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2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안타깝게도 폐동맥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는 심인성 쇼크와 이로 인한 패혈증에서 비롯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유족들의 문제제기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신속하게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약 10여분간 방치하였다.

둘째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한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과용량으로 투여하고, 보호자에게 설명 없이 무리하게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여 실패하여 A씨의  산소포화도 저하 및 산증 심화 상태를 초래하였다.

셋째
기관내 삽관 이후 A씨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즉시 폐혈관 확장제(비아그라, 보센탄 등)를 투여하거나 산화질소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넷째
A씨의 인공호흡기와 맥박산소측정기의 응급벨을 꺼놓는등 환자에 대한 면밀한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여 환자의 산소포화도 50%, 맥박수 분당 48회로 저하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기관내 튜브 이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추가적인 뇌손상 여부 진단이나 저체온요법 등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뇌부종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제재(덱사메타손)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유족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첫째
119 구급대가 사건당일 20:21분 해당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의무기록이 당일 20:30경 최초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인정사실만으로는 병원 의료진이 도착 직후 10분간 방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A씨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저산소증 상태였고 계속되는 산소공급에도 산소포화도가 증가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확보된 기도를 통해 앰부배깅 등으로 호흡 횟수를 늘려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였어야만 했던 점, 뿐만 아니라 소아인 A씨에게 투약한 미다졸람의 사용과 2mg 용량은 나이 및 체중에 비해 적절한 용량이었던 점으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보호자에게 기관내 삽관을 하는 치료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병원 의료진이 A씨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비아그라를 투여하였고, 산화질소 인공호흡기 치료를 병행한 사실은 응급실에 이송되었을 당시 A씨가 저산소증 상태였으며, 계속되는 산소 공급에도 산소포화도가 증가하지 않아 호흡성 산증이 심각한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으로서 확보된 기도를 통해 앰부배깅 등으로 호흡 횟수를 늘려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야 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

넷째
의료진이 응급벨을 꺼놓았거나 환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소흘이 했다는 점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점을 근거로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잠깐! 진료기록감정촉탁이란?
의료소송에서 법원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은 의료소송에서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특성상 다양한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현대 임상의학의 보편성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A씨의 연령과 신체상태를 고려하면 산소포화도가 90%에서 50%로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산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을 경우 30초 내외이다.
그러므로 원고인 유족들이 제기한 병원 의료진의 늦은 튜브 이탈 발견 역시 명백한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송당사자가 의료진의100% 귀책을 입증하지 못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은 수 많은 사건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 긴박한 의료행위의 기록과 판단이 필요로 합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피고인 병원측의 귀책사유가 피해자의 질병 위험도와 100% 무관하더라도 해당 질환의 특성과 정도에 비추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합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와 해당증상의 악화에 기여한 요인을 최대한 참작합니다.
유사판례를 보더라도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이 환자의 잘못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의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퍼센트로 한정한다고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이번 소송도 마찬가지로 병원인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피해자측의 체질적인 요인 및 질병의 위험도등 피해자측의 요인을 최대한 참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이원은 피해자인 A씨가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상당기간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응급실에서도 한 차례 심정지가 있은 후 혈역학적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심장기능 저하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정지가 A씨의 뇌부종 및 저산소성 뇌손상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기관내 삽관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노큐론을 투여하는 경우 환자에 따라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피고 병원에게 피해자가 입은 총 손해액의 30%를 부담하도록 결정짓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A씨의 연령과 병력, 치료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A씨와 부모인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이 해당 소송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최종판결

피고는 원고A 에게 67,915,367원
또 다른 원고B 에게 66,835,367원을 지급명령
원고들의 다른 청구는 기각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40%는 피고가 부담

과실상계의 법리와 의료 소송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이원의 의학적 지식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소송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해 일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인과관계가 밝혀져도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등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승소전략은 다양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홀로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사고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의료 소송에 대한 궁금증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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