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이드 시리즈 7편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 작성 방법”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는 무엇일까요? 

의료사고를 겪고 분쟁을 결심하면 환자는 이것 저것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입니다. 
경위서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그 경과를 보고하는 글을 경위서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경위서는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의 현황과 특정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보고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는 환자가 최초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의료분쟁을 결심하기까지의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이 단계별로 정리가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진료기록,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부,응급실 기록지, 간호기록부 그리고 의료진으로 통보 받은 진단명과 치료 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와 녹취자료도 좋은 예 입니다.
물론 녹취를 할 때는 지인 및 가족 동행 후 의료진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단계별로 진료초기와 지금까지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명확한 설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의 6하 원칙 

그럼 완벽한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에는 6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언제-어디서-누가-어떻게-무엇을-왜 총 6가지 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 후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치료 지연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환자라면 언제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접수 후 안내를 받기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연이 되었는지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장소를 의미합니다.

누가: 사고가 발생한 환자의 의료행위를 담당한 사람은 누구인지, 담당한 의료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의료인이 였는지 또한 해당 의료인을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의료진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에는 검사-진단-수혈-수술-투약-처치-수술 후 관리 시술 등이 있습니다.
환자가 문제제기를 한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에서 언급한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의 의료행위가 시술이었다면 시술의 수칙·주의사항·방법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분쟁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악화되고 그 원인을 의료인의 의료행위 때문이었다를 규명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환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 많이 요구 되므로 이럴 경우에는 특히 의료 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는 혼자서 작성하기 힘드므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한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를 준비한다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이원 대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사고 경위서

법률사무소 이원 정이원 대표변호사
  • 혼자서 작성하기 힘드므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자
  •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전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자
  • 특별한 양식이 부담이 된다면 변호사 상담 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협의 과정에서 병원관계자와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 주관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하자물증과 관련해서 환자보호자 또는 환자 주변인은 구체적인 진료내용, 부작용과 진료 사이의 연관관계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낮으니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의사, 간호사 또는 병원관계자와 대화, 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사건경위 파악 및 소송진행에 훨씬 도움이 된다

특히 중점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들

1. 처음 병원 방문 동기 및 의사의 진료내용에 대한 설명내용 
2. 진료 또는 수술 이후 의료진의 진료과정에 대한 설명내용 
3. 실제 겪은 검사내용, 진료내용 
4. 수술 또는 진료 이후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경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고 경위서

아래는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진행한 사고 경위서의 샘플입니다.
사고 경위서의 이해를 위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경위서 1.

저는 2016년 11월 2일 동네정형외과에서 디클로페낙이라는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맞은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서 그 병원에 다시갔으나 좋아질꺼라고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있다가 3달이 지났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아서 항의했더니 물리치료는 공짜로 해줄테니까 경과를 보자고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렵고 허리위쪽으로 아프고 우측둔부부터 허리까지 불편하고 발도 가끔 저리고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갔더니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해서 신경과를 갔습니다.

2018년에 신경과에 임상적추정으로 우측둔부의 말초신경병및 근육통 진단을 받고 약을 계속먹어도 차도가 없었고 그때뿐이었고, 2020년 올해 다시검사를 한결과

근신경전도검사를 통해 병명이 나왔습니다. 요천추뿌리신경병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전아무런 불편함없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같습니다. 이거 신경손상이라 완치도 안될텐데 너무걱정입니다. 의사말로는 주사로 인한 가능성이 높고 아닐수도있다고 얘기하는데 진단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경위서 2.

1. 일반 산부인과에서 52년생 어머니 자궁 초음파자료가 이상하다고 조직검사 의뢰를 했는데 자궁암 1기라고 하기는 애매한 암이 생겼다고 함.

2.일반 산부인과에서 협력 병원인 모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함.

3.대학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술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일반 산부인과의 조직검사결과와 수술전 검사들(mri, 초음파 등)로만 자궁암으로 판단하고, 자궁적출및 난소, 나팔관 등 제거 수술을 함.

4.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조직이 발견 안됐다고 함.

5.대학병원 주치의에 문의하니, 수술중에 암세포가 제거되서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며, 다른 수술병원들은 자체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으나, 우리 병원은 자체 조직검사없이 환자가 가져온 조직검사서와 기타 영상자료들로 암으로 판정하고, 자궁 적출 수술 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자궁암 판정이 맞고, 자궁암으로 인한 수술이며, 수술은 잘됐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되니 애초에 일반 산부인과에서의 조직검사가 틀렸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경위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법률사무소 이원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본 게시물을 참고하시어 최대한 침착하게 의료소송 준비와 사고경위서 작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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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원은 의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료와 법률 양쪽의 전문지식을 갖고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합니다. 궁금한 점은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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