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이드 시리즈 2편 “의료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비용 완벽 공개”

의료소송은 의료사고와 연이어 발생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경황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비용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알아내기 위하여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홍보성 글만 넘쳐나거나 온라인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곧바로 알려주지 않고 전화 및 방문상담을 유도하기만 합니다.

이 역시 나름 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비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직접 상담을 하지 않고서 잘못 알려주었다가 오히려 실제 청구하는 변호사 비용과 전화 상으로 말해준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면 사건을 맡기도 전에 신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의료소송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저희의 실 사례를 토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등 소장접수 시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료

1-1 의료소송의 선임료 산정기준의 특수성 “소송기간의 불확실성과과 의료 전문인력 보유


의료소송의 소송기간은 일반 민사에 비해 긴 편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의 기준이 되는 소송기간이 바로 산출되기 어려울 뿐더러 소송기간도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료기록 해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료전문소송 변호사라 할지라도 진료기록을 해석하고 전문의료지식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의료전문변호사 사무실은 간호사 혹은 병원근무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문연구인력에 또 비용이 소요됩니다.
즉 의료소송전문변호사도 다시 의료지식 및 의료자문을 외부에 구하여 소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고 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해당 비용은 비합리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2 착수금과 성공보수

의료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통 300~500만원대에서 시작되고 의료소송의 난이도 및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착수금의 경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대형로펌인지 개인사무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대형 로펌이 운영비 등등의 이유로 비용이 더 높습니다. 

의료소송 착수금은 손해배상규모가 크면 클수록 진료과목이 더 많이 얽혀 있으면 있을수록 소송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 성인 여성의 피부 미용, 성형 의료소송보다 신행아 출산 과정 중 의료소송의 착수금이 더 높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산부인과(엄마) 소아과(아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 중 착수보수 말고 발생하는 것은 성공보수 입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금액 중 10%정도 청구합니다. 
착수금 지불능력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착수료를 낮추고 성공보수를 올려서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승소가능성을 확신하기가 어렵고 장기간이기 때문에 착수보수 성공보수 둘다 일반 민사보다는 높은게 관행입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입니다.

2. 소송비용

2-1 감정료 

소송비용 중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감정료 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감정은 기본적인 의학지식,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하였을 떄 의료진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감정절차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행합니다
대학병원 전문의가 대부분 감정을 하고 감정료로 과목당 기본 60만원 많으면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과목의 감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으면 60만원 많으면 200만원 이상 감정료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감정은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어떠한 신체적인 불편감 장애가 남아있는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대학병원에서 검사받는 절차입니다. 
신체감정서 작성료 명목으로 40만원 발생하고 신체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병원검사가 필요하면 비보험으로 검사료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검사비용이 상당히 발생하여 100만원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다쳤다고 하면 뇌MRI를 찍게 되는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검사비만 100만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2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청구하는 금액이 커지면 비례하여 높아지고 청구금액이 낮으면 비례하여 낮아집니다. 
기본적으로 50만원 내외로 처음에는 부담하게 됩니다.
간혹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보상 청구액이 늘어나는 경우 인지대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의 양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우편 발송 회수, 우편료를 곱한 값으로 책정됩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그리 크지 않으며 보통 소송에 따라 1만원 미만에서 6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2-3 증인여비

증인여비는 소송 중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증인의 교통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인 신청 시 의뢰인은 신청하는 증인 1인당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인여비는 재판 장소와 증인의 주민등록지 거리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법원에 증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 증인의 주민등록증상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33,000원 부산인 경우 132,000원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2-4 사실조회비

사실조회는 대한의사협회, 신체감정병원 또는 전원 병원에 질의사항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대한의사협외나 해당병원의 의사에게 회신비를 입금시켜야 회신을 받을 수 있고 보통 15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3. 결론

오늘은 의료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의료소송은 전문분야로 전문지식을 취합하고 소송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민사소송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어느 거래 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액 절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출신 변호사 정이원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당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외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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