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패혈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이 뇌병변 장애를 일으킨 사례

출생 후 반복되는 패혈증 증상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병변 장애에 이른 아기

패혈증이란 혈액에 세균, 바이러스 혹은 진균이 침범하여 전신으로 퍼져나가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신생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신생아 패혈증은 전신성 감염이기 때문에 진단 시 일반적인 혈액 배양 검사 외에 소변 배양 검사, 뇌척수액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확진 시에는 항생제, 항진균제를 처방해 치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후가 좋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래 사례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A군은 2012년 12월 31일 03시 20분경 B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체중은 2.60kg, 호흡수는 50회/분(참고치 40~60회), 심박수는 156회/분(신생아는 맥박 안정 시 분당 140~150회, 활동 중 170회 이상으로 변동할 수 있음), 체온은 35.8℃, 아프가점수는 1분에 9점, 5분에 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08시 30분경 호흡수 66회/분, 심박수 160회/분으로 빈호흡 증상을 보였고, B병원은 A군에게 인큐베이터를 통해 산소를 10L/min으로 공급했습니다. 당시 A군의 산소포화도는 96%로 측정됐습니다. 이후 A군이 약 6시간 동안 B병원에서 보인 증상과 그에 따른 진단 및 처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각
2012
12 
31
호흡수
(회/분)
맥박(회/분)체온(℃)산소
포화도
(%)
진단 및 
치료 경과
08:306616096빈호흡 증상
산소공급(10L/min)
09:0096
09:3066169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의증 진단,
흉부 엑스레이 촬영,
산소공급 유지
10:50 ~ 
13:10
66~72160~16997~99
14:006099
14:506017038.399~
100
혈액검사 시행 폐렴,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소견
15:10전원결정
15:305417538.397~99산소공급 중단
15:45전원조치
16:055815638.482병원 응급실 도착 대사성 산증 및
경련 증상

C병원에서는 A군에게 아래와 같은 진단 및 처방을 했습니다.

시각
2012
12
31
진단 및 검사처방
16:19패혈증 의증 진단해열제 처방
16:30 해열제 투약
16:48 균 배양검사음성 결과
16:51 경험적 항생제 처방 및 투약
10:04 뇌척수액 검사수막염균 양성 소견
19:52두경부 MRI 검사급성 미만성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C병원은 약 3시간 동안 A군을 경과 관찰한 끝에 ‘급성 미만성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A군의 발작을 조절하기 위해 항경련제를 사용했고, 그 결과 A군의 발작 및 호흡은 정상적으로 조절되었으며 의식 수준도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2013년 1월 21일까지 C병원 신생아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고, 퇴원 후 추가 발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A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기준(2014. 08. 14)에 따라 뇌병변 장애 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21일 신체 감정을 위한 검진 결과에 따르면 뇌병변으로 인해 양쪽 상하지의 강직이 있고 몸통의 저긴장증이 동반되어 있으며 보행을 비롯하여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전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신생아가 출생 이후 빈호흡, 빈맥, 고열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인다면 병원은 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기본적인 신체 활력징후를 비롯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B병원은 A군의 빈호흡을 확인하고 산소 공급을 유지한 후에도 A군이 지속적인 빈호흡, 빈맥과 함께 발열 증상을 보였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감염을 비롯한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신체 활력징후와 임상증상을 보다 면밀하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A군의 증상을 봤을 때 신생아 감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패혈증’이고, 패혈증 자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환아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B병원은 A군의 증상을 폐렴,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으로 진단하는 데 그쳤고, 그로 인해 신속한 패혈증 진단 및 경험적∙광범위 항생제 투약과 같은 치료도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B병원은 C병원으로의 전원과정에서 주치의, 의료진이 아닌 임상증상에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만을 동승시켜 A군을 더욱 위급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A군이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38.4℃의 고열이 지속된 상태였고 산소포화도가 82%까지 떨어져 있었으며 대사성 산증 및 경련 증상까지 나타났는데 이는 전원 도중 A군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전원과정으로 인해 A군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결국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결 – 신생아 관리 및 경과 관찰 소홀 – 패혈증 진단 및 진료 지연 – 전원과정 상의 과실로 인한 장애로 인정

법원은 B병원이 신생아 A군에 대한 관리 및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이로 인해 신생아 패혈증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전원과정에서 의료인을 동승시키지 않은 과실로 인해 A군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뇌병변 장애에 이르렀음을 인정했습니다. B병원은 불법행위자로서 A군과 그의 부모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되,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 A군에게 약 2억 5천만 원, A군의 부모에게는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갑작스러운 의료 사고로 경황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 관련 소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환자분들이 처한 사항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참고로 하시되,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 사례 역시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병원의 무책임함을 입증한 판례로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 홀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중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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