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소송 경험과 법률적 의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법률사무소 이원은 억울한 국가유공자 소송, 산업재해 소송 의뢰인들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보상 신청 결과에 따라 부여받은 결정과 자신의 실제 피해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국가유공자 소송과 산업재해 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의사출신 정이원 대표 변호사가 책임지고 보상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속해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특정 질병을 얻어 병에 걸렸을 때, 그로 인한 치료와 후유증을 통해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병원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받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요양기간 중에 주어지는 휴업급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유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장애와 업무 기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장애 등급을 낮게 받았을 경우 소송이 필요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결정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소송 절차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보훈청/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은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 여부와 보상정도에 대한 이유를 밝힌 문서를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우선 이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결정사유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제한이 되어있어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산업재해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경위를 증명해줄 만한 증인, 사진, 동영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치료받았던 병원 기록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동료, 직장상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하여야 소송에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국가유공자소송/산업재해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국가기관은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할때 법률조항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보상이 거절되거나 예상보다 적을 때 그 근거 법률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