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사회분야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기고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31616011&code=940100
ytn 뉴스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80454441105
mbc뉴스데스크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80088_24634.html
의료인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예우를 위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행했는가? 의료사고여부를 판단하는 두번째 기준 ‘의료인의 과실’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이 ‘의료인의 설명의무’라면 그 두번째 기준은 바로 ‘의료인의
병원 진료 시 의료인으로부터 나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가? –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신체적,
한겨레 신문 인터넷기사 2019. 5. 17. 자 유명정신과 의사, 그루밍 성폭력 고소에도 정상진료 왜? 기사에서 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미온적 반응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의료소송은 의료사고와 연이어 발생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경황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비용입니다.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법률사무소 이원이 의료소송 가이드 시리즈를 제작하는 이유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갈 때,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을 갈 때, 내가 성형시술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멀리서도 찾는 대형 병원.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비장 파열이 된 A씨는 지방에서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2013년 초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빈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