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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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조치사고문의드립니다
작성자
1
작성일
2023-10-11 12:03
조회
267
답변완료
아버지가 폐쇠성 폐질환을 앓고계시다가 병원에입원후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쌓였다하여 산소콧줄과 산소마스크를
병행하는과정중에 간호사 실수로 산소 호수에 연결도안하고 교체하여
아버지산소포화도가 30이하로떨어지면서 임종직전까지가셨다가 나중에 다른간호사가와서 산소호수가 연결안된걸확인하고 연결하였더니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이후 4시간동안 눈도못뜨시고 임종하셨습니다
산소가빠져있던시간은 대략30초정도였구요 병실cctv도있엇구요
병원에서 사과전화온 녹취도있습니다
소송이가능한가요
전체 1

  • 2023-10-12 15: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원입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그 특성상 말씀주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렵고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하시고 사망진단서 지참하셔서 방문상담하시거나

    미리 내용을 저희사무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버님 산소포화도에 대한 병원측 모니터링, 산소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진 시간이 길다면 일정부분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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